"선생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강한 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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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원 담당교사 지정 교원 자발성 강요말고
        업무경감, 수업시수 조정 등 우대책이 먼저다!


        ▣ 교육청 차원의 전문인력 및 행정지원 대책은 보이지 않아!
        ▣ 보직교사, 담임교사 기피하는 학교 현장 상황 간과해선 안 돼!
        ▣ 법에 따라 지정하라고 Top Down식 지시, 이제는 그만!


        서울시교육청의 학습지원 담당교사 지정에 대한 서울교총 입장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은 3월 22일부터 시행될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서울 지역 모든 학교에 ‘학습지원 담당교사’를 현직 교사로 지정하도록 하고, 담당교사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교육 및 상담 △이력관리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 관리 등을 도맡아 운영하여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회(회장 김성일)는 “기초학력보장법 시행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사를 지정, 학생들의 학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담당교사를 자발적으로 맡게 할 분위기 조성이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 업무분장 때마다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기피로 업무분장에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학습지원 담당교사 지정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김회장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법이 시행되니 이에 따르라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올해도 Top Down식 지시가 반복된다면 정책의 성공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정책의 실천가인 현장교원의 마음을 얻는 것이 성공적인 정책입안의 정도(正道)일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대규모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소규모 학교는 몇몇 교사에게 집중되는 업무 과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무조건 법을 지키라고 지시하지 말고, 교육청 차원의 전문인력 지원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함께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기초학력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에 따른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방안과 업무에 대한 교원 간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시킬 대책부터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라! 아울러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이 다른 교원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추가 교원의 배치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하라! 끝.

        담당부서
        교권정책본부
        담당자
        박호철
        전화번호
        02-735-8916
        FAX
        02-735-4868
        최종수정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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